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간호윤리의 적용
1. 말기 환자
1) 정의(「연명의료결정법」)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2) 말기 환자의 욕구
① 죽음의 상황에서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대접 받고 싶어함
②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호스피스가 제안됨
3) 말기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
① 말기 환자가 고통에 직면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의료전문인으로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할 책임과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 간의 갈등 발생
② 환자가 자신의 병명이나 예후에 대하여 모르다가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보호자가 환자의 심리적 충격을 걱정하여 비밀로 할 것을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경우 어느 것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갈등 발생
4) 말기 및 임종 과정의 간호(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19조) 26
①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본다.
②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2. 안락사
1) 정의
불치의 병에 걸려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이나 가족, 다른 사람들이 원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
2) 분류
(1) 생명 주체의 의사
① 자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락사
② 임의적 안락사: 생명 중단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 황에서 수행되는 안락사
③ 타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나 수행자에 의해 실시되는 강제적 안락사
(2) 행위자의 의사
① 소극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임종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수행자 가 그 진행을 일시나마 저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 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② 간접적 안락사: 어떤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가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 하여 결과적으로 대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③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대상자의 생명을 단축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
(3) 생존의 윤리성
① 자비적 안락사: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통증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어 고통만을 지닌 생명이 무 의미하다고 생각하여 대상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
② 존엄적 안락사: 이성적이지 않은 생명은 의미가 없는 생존이기 때문에 의식 없이 정신적 활동 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의 지속성을 거부하는 ‘존엄사’
③ 도태적 안락사: 생명체가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어 소속 집단에게 부담이 되 고 집단이 이러한 희생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 집단에 의해 생존의 가치가 거부되는 것
3) 현황
①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②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를 허용하게 되면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 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시행 하고 있음
3. 연명의료
1) 관련 개념
임종 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연명의료 18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 24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고려 |
심폐소생술 금지 (do not resuscitate, DNR) | •급성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지만, 결정에서 환자가 배제되거나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됨 •No code(= DNR)가 no car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함 |
2) 기본원칙
①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대표적 윤리문제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며, 이를 위해 생명에 관한 사전유언제도 필요(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과 대리인에게 의사 결정하는 것 포함)
② 소극적 안락사 인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3) 연명의료와 간호(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18조)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존엄성 유지와 최선의 이익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간호대상자를 지지하고 간호대상자와 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연명의료 결정과 이행의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윤리위원회 등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장기이식
1) 개념
① 질병 등의 이유로 어떤 장기가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장기를 타인의 동일한 장기로 대처하는 방법
② 우리나라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2) 기본이념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④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장기의 불법매매 문제, 뇌사 인정의 윤리적·법적 문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장기이식환자 간호에 있어서 장기이식과 관련된 지식 부족과 환자 및 환자 가족 관계에 서의 갈등
4) 장기이식과 간호(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17조)
① 간호사는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게서 장기 및 조직의 이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결정자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② 간호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증 자와 수혜자 모두의 권익을 위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장기 및 조직 이식 과정에서 장기 및 조직 등을 매매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교사·알선·방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인체실험과 관련된 연구자 윤리
1) 정의 및 분류
인체실험이란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
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실험
② 약품 투여를 통하여 약품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CH. 01 43 III. 간호윤리
③ 새로운 진단 방법이나 시술 등을 통하여 진단이나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2) 역사
① 뉘른베르크 강령(Nurenberg Code, 1947) 19
• 제2차 세계대전 시 행해진 비윤리적이고 참혹한 인체실험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연구윤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지침
• 이 강령에는 자발적 동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참여 중단,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손상, 불구, 죽음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 연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 간의 균형에 대한 지침들이 만들어짐
②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1964)
• 세계의학총회에서 채택한 이 선언문은 뉘른베르크 강령이 기초가 되어 연구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성 기준 제시
• 피험자의 동의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 동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피실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장
③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 1979)
• 미국 의회에서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통과되어 국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간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원칙과 지침을 벨몬트 보고서로 발표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제도를 제안하고 세 가지 기본 윤리원칙을 제시하여 전 세계의 전문분야별 윤리강령의 근거가 됨
인간 존중의 원칙 | •연구에서 피험자인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 •인간존중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피험자의 ‘자율성 존중’과 ‘사전동의’ 등 |
선행의 원칙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피험자인 인간에게 미치는 해악은 최소화되어야 함 |
정의의 원칙 |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 • 사전동의를 받을 때 미성년자와 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취약한 대상자나 이용하기 쉬운 연구대상자를 착취하지 않아야 함 |
3) 인간 대상자 실험의 허용조건
① 해당 실험이 인간에게 확실히 이롭다는 확신과 함께 유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유용성과 해로움을 평가하는 실험이 반드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전에 미리 선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③ 실험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험자가 최상의 양심과 진실성을 가지고 주도하여야 한다.
④ 실험참가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실험에 참여하는데 이때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실험 전에 받아야 한다(사전동의).
⑤ 실험의 목표는 반드시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4) 간호 연구 활동(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28조)
① 간호사는 간호 지식 및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할 경우, 참여자의 권리, 안전과 이 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간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간호 연구자는 연구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간호 연구자는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및 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간호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이론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간호 실 무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간호사와 협력자 간의 윤리적 문제 17
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서의 간호사와 협력자 관계
① 관계 윤리 준수: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간호 관련 종사자와 협력하는 경우 상대를 존중과 신의로서 대 하며,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② 간호대상자 보호: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간호 관련 종사자에 의해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 는 경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첨단 생명 과학 기술 협력과 경계: 간호사는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한 보건 의료 연구에 협력함과 동시에,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대처한다.
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에서의 협력자에 대한 윤리
①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직무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간호사가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임할 때, 상호 협력하며 직무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인과 개방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인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간호사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간호대상자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