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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간호의 성장기(1960~1979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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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간호의 성장기(1960~1979년)

[6] 한국 간호의 성장기(1961~1979)


1. 의료법 개정과 간호제도의 변화

1) 1962국민의료법의료법으로 전문개정 및 개칭 1620

오늘날 의료인에 해당하는 의료업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으로 명시하고 보건원제도 폐지

간호원 국가시험제도 신설: 이전의 간호원 면허 검정고시제도 완전폐지

조산원 면허는 간호원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필한 경우에 부여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매년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간호원의 중앙회 설립과 중앙회 회원 가입 의무화

간호원 정원 규정: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5인에 대해 간호원 2인을 두도록 함

 

2) 1973의료법개정 1422

의료업자의 명칭을 현재의 의료인으로 개정

업무분야별 간호원 제도 신설: 보건간호, 마취간호, 정신간호

간호원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

간호기록부를 진료기록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보관하도록 함

간호보조원 관련 조항이 추가됨

 

2. 간호교육제도의 변화 23

1962: ‘간호고등기술학교중 초급대학 수준에 준하는 학교는 간호학교로 승격

1971: 간호학교가 전문학교에 해당되면서 간호전문학교가 됨

1979: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

석사학위 과정 개설: 이화여자대학교(1960), 연세대학교(1963), 서울대학교(1964)

박사학위 과정 개설: 연세대학교(1978), 이화여자대학교(1979)

간호대학 승격(1968):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3. 간호전문직 단체 활동

1) 대한간호협회

회원 자격

1962년 의료법 개정 시 각 의료업자의 중앙회 설립 및 회원가입 의무화

준회원제도 폐지, 간호원 면허 소지자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

1976년 협회 신문인 간협신보(현 간호사신문)’ 발간

 

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정

1972년 우리나라 의료전문직 중 가장 먼저 제정 1983년 제1차 개정 1995년 제2차 개정 2006년 제3차 개정 2013년 제4차 개정 → 2023년 제5차 개정

 

3) 대한간호학회 창립

1970년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발족 1974년 독립 2005년 한국간호과학회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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