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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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간호의 성장기(1961~1979년)
1. 의료법 개정과 간호제도의 변화
1)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문개정 및 개칭 16 20
① 오늘날 의료인에 해당하는 의료업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으로 명시하고 보건원제도 폐지
② 간호원 국가시험제도 신설: 이전의 간호원 면허 검정고시제도 완전폐지
③ 조산원 면허는 간호원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필한 경우에 부여
④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매년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⑤ 간호원의 중앙회 설립과 중앙회 회원 가입 의무화
⑥ 간호원 정원 규정: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5인에 대해 간호원 2인을 두도록 함
2) 1973년 「의료법」 개정 14 22
① 의료업자의 명칭을 현재의 의료인으로 개정
② 업무분야별 간호원 제도 신설: 보건간호, 마취간호, 정신간호
③ 간호원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
④ 간호기록부를 진료기록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보관하도록 함
⑤ 간호보조원 관련 조항이 추가됨
2. 간호교육제도의 변화 23
① 1962년: ‘간호고등기술학교’ 중 초급대학 수준에 준하는 학교는 ‘간호학교’로 승격
② 1971년: 간호학교가 전문학교에 해당되면서 ‘간호전문학교’가 됨
③ 1979년: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
④ 석사학위 과정 개설: 이화여자대학교(1960년), 연세대학교(1963년), 서울대학교(1964년)
⑤ 박사학위 과정 개설: 연세대학교(1978년), 이화여자대학교(1979년)
⑥ 간호대학 승격(1968년):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3. 간호전문직 단체 활동
1) 대한간호협회
① 회원 자격
•1962년 의료법 개정 시 각 의료업자의 중앙회 설립 및 회원가입 의무화
•준회원제도 폐지, 간호원 면허 소지자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
② 1976년 협회 신문인 ‘간협신보(현 간호사신문)’ 발간
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정
1972년 우리나라 의료전문직 중 가장 먼저 제정 → 1983년 제1차 개정 → 1995년 제2차 개정 → 2006년 제3차 개정 → 2013년 제4차 개정 → 2023년 제5차 개정
3) 대한간호학회 창립
1970년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발족 → 1974년 독립 → 2005년 한국간호과학회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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