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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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1950~1960년)
1. 한국전쟁 시 간호
① 행정부서 내 간호사업과와 대한간호협회가 피난지인 부산에서 업무 계속
② 외국의 원조가 대한간호협회의 원활한 활동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요인
• 물자 원조는 회비를 낸 회원만이 혜택을 받음 → 회원 증대에 큰 기여
• 간호협회 살림을 맡았던 사람들이 원조에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
• 회원과 기관에 배당하고 남은 것을 대한간호협회의 재정으로 함
③ 전쟁 중 간호사들의 단결력, 간호의 발전성을 보여주고, 간호사업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게 됨
2.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1) 명칭 변경
이전의 간호부, 산파, 보건부를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으로 변경
2) 면허 부여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국가시험제도
②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은 국가시험 없이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 부여 → 1949년 폐지되었던 자격검정시험 부활 → 간호의 질적 저하 초래
3) 업무규정
①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욕부에 대한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보조에 종사함’을 임무로 함
② 응급처치를 요하는 상태일 때는 주치의사의 지시 없이 치료기계 및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할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간호부 규정에 비해 간호원의 독자적 업무에 대한 인정 위축
4) 간호원 정원 규정
입원환자 5인에 1인씩, 외래환자 30인에 1인씩
3. 한국전쟁 이후 복구기의 간호교육제도
1) 고등간호학교를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1953년)
① 간호과와 조산과를 둘 수 있음
② 입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로 3년 과정의 고등학교 수준
③ 간호교육기관의 인가와 감독권이 문교 행정에 속하게 됨
2) 최초의 조산교육과정 설치(1953년)
부산 일신병원에서 간호원 면허소지자에 한해 6개월 과정으로 실시
3) 간호지도자 양성과정(1954년)
간호학교 교사와 보건간호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 간호사업과 주관으로 중앙간호연구원 개설 → 1957년 폐지
4) 4년제 학사과정 개설 15
이화여자대학교(1955년), 연세대학교(1957년), 서울대학교(1959년)
잠시 주목 | 법령과 간호면허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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