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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 위임할 수 없는 것: Assessment(사정), Planning(계획), Evaluation(평가), Teaching(교육)
Autonomy(자율성), Beneficence(선행), Non-maleficence(악행 금지), Justice(정의)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하며, 의사에게 알리고,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교육해야 해요.
| 개념 | 정의 | 주요 차이점 |
|---|---|---|
| 폭행 (Assault) | 해로운 접촉에 대한 위협 | 신체적 접촉이 없음 |
| 구타 (Battery) | 실제 해로운 접촉 |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 |
| 과실 (Negligence) | 표준 간호를 제공하지 못함 | 의도하지 않은 해 |
| 의료 과실 (Malpractice) | 전문직으로서의 과실 | 전문직 의무 위반 |
Q: RN이 UAP에게 약물 투여를 위임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 약물 투여는 간호 판단이 필요하며 UAP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요.
Q: 환자 동의 없이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나요?
A: 치료, 지불, 의료 운영(TPO)에 필요한 정보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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