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의료법

01. 의료법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법」상 의료인 5종의 사명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원급 신고 vs 병원급 허가·종합병원 병상 및 필수진료과목), 진료기록부등 보존기간(10·5·3·2년)과 열람·이관 요건,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조문 정본으로 정리한다.

1.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5종으로 규정한다(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다)('20·'22 기출).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 소지자 중에서 면허를 부여받는다('21·'24 기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22·'24 기출).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20·'25 기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나, 치과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다('25 기출).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어야 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과 각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21·'24 기출).

구분대상 기관 및 인력법정 요건·개설 주체시험 핵심 변별 포인트
의료인 5종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부여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의료인 아님)('20·'22 기출)
의원급·조산원 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주로 외래환자 대상 진료, 조산원은 지도의사 지정 필수('20·'25 기출)
병원급 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시·도지사의 허가병원·한방·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없음('25 기출)
종합병원(100~300병상)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 + 전속 전문의내·외·소·산 중 3개 + 영상·마취·진단검사(또는 병리)('21·'24 기출)
종합병원(300병상 초과)300병상 초과 대형 종합병원치과 포함 9개 이상 필수진료과목내·외·소·산·영상·마취·진단검사(병리)·정신건강·치과 필수('21·'24 기출)
치과병원 진료과목 표시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총 11개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가능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표시 가능('22 기출)
  • 조건부 면허(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부여 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9 기출).
  • 진단서·검안서 교부(제17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지막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여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20·'22 기출).
  • 당직의료인 및 감염관리위원회: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21·'24 기출).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핵심 비교 및 단계별 기전 도해
1단계 · 의료인 5종과 개설 구분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5종이며, 치과의원·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치과병원·병원·종합병원은 시·도지사 허가로 개설한다.

2단계 · 진료기록 보존과 열람·이관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환자명부·방사선사진·검사소견·간호·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 보존하며 폐업 시 보건소장에게 이관한다.

3단계 · 의료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비의료인 광고와 방송광고는 금지되며, 면허 대여·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는 면허취소, 진료비 거짓 청구는 자격정지 및 기관 폐쇄 사유가 된다.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 핵심 분류 기준과 단계별 임상·해부 기전을 비교하고, 국시 빈출 감별 지표를 구조적으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 시·도지사 허가 / 치과병원 = 30병상 제한 없음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치과 포함 9개 필수진료과목.

2.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이관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문서 종류별 법정 보존기간(10년·5년·3년·2년)을 준수하여야 한다('19·'20·'21·'22·'24 기출).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명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한다.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열람을 요청할 때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친족관계 증명서(대리인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내줄 수 있다(입원확인서나 가족 동의서만으로는 법정 구비서류가 되지 않는다)('20·'25 기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20·'24 기출).

보존기간 및 절차대상 기록물 / 행정 주체세부 법정 요건기출 오답 함정 체크
10년 보존진료기록부, 수술기록필요 시 연장 보존 가능진료기록부를 5년으로 제시하면 오답('19·'21·'24 기출)
5년 보존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영상·검사·간호·조산 기록 일체방사선 사진·소견서와 환자명부는 모두 5년('20·'22·'24 기출)
3년 보존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증명서 부본 따로 보존처방전(2년)과 진단서 부본(3년) 혼동 주의('19·'21 기출)
2년 보존처방전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 사본·보관분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문서(2년)('20·'22 기출)
대리인 기록 열람요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환자 본인의 동의 의사 및 신원 확인입원확인서는 대리인 열람 제출 서류가 아님('20·'25 기출)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보관계획서 제출 후 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가능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한다는 지문은 오답('20·'24 기출)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제16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세탁물 처리업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21·'22·'25 기출).
  • 진료거부 금지(제15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19·'22 기출).
  • 설명의무(제24조의2):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핵심 기준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집도의 성명, 후유증·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21 기출).
「의료법」 의료인 5종·의료기관 개설(신고 vs 허가)·진료기록부등 보존기간(10·5·3·2년)·의료광고·감독 행정처분

「의료법」 의료인 5종·의료기관 개설(신고 vs 허가)·진료기록부등 보존기간(10·5·3·2년)·의료광고·감독 행정처분

치과의원·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고, 치과병원·병원·종합병원(100병상 이상, 300병상 초과 시 치과 포함 9개 필수과목)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환자명부·방사선사진·검사소견·간호·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한다('19·'20 기출).

핵심 확인 · 보존기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 환자명부·방사선사진·검사소견·간호·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부본 3년 / 처방전 2년 / 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시각 모식도에서 「의료법」 의료인 5종·의료기관 개설(신고 vs 허가)·진료기록부등 보존기간(10·5·3·2년)·의료광고·감독 행정처분의 핵심 구조물과 적용 기준을 입체적으로 판독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보존기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 환자명부·방사선사진·검사소견·간호·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부본 3년 / 처방전 2년 / 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3.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광고(제56조)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치과위생사 등 포함)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19 기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 광고, 타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환자의 환부나 수술 장면을 촬영해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방송법」에 따른 방송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20·'21·'22·'24·'25 기출). 반면 평가를 받은 신의료기술이나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진료과목 광고는 허용된다('20·'24 기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폐쇄 명령이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거짓 청구 금고형 확정 등)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19·'21·'25 기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면허취소)('20·'24 기출). 반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20·'24 기출).

구분법정 처분·규제 유형주요 해당 사유시험 함정 및 기간 기준
의료광고 허용 vs 금지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비의료인 광고, 비교·비방 광고, 방송 광고는 금지('19·'24·'25 기출)
필요적 면허취소(제65조)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면허 취소 후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 재교부 불가('20·'24 기출)
면허 자격정지(제66조)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의료인 품위 손상, 비의료인 고용 의료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거짓 작성진료비 거짓 청구는 면허 자격정지 사유(금고형 확정 시 기관 폐쇄)('20·'24 기출)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허가취소·폐쇄무자격자 의료행위, 자격정지 중 개설기관 진료,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 형 확정거짓 청구 금고형 확정으로 폐쇄 시 3년간 재개설 금지('19·'21·'25 기출)
  • 의료인의 중앙회(제28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를 설립하며,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고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21 기출).
  • 의료기사의 지도(제27조·의기법 제2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20 기출).
  • 실태신고와 보수교육(제25조·제30조):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2 기출).

핵심 정리 · 비의료인 광고·방송광고 금지(성명·성별·면허종류·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 / 면허 대여·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자격정지 = 필요적 면허취소 / 진료비 거짓 청구 = 자격정지(금고 이상 확정 시 기관 허가취소·폐쇄 및 3년 재개설 금지).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